건강진단등 신고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건강검진 등 신고 7일 없음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의료기관만 해당)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1부 (의료인 전원 해당)
※검진일 10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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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 4634 )
최종수정일 :
2023-05-03 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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