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신고

의료기관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의료기관
개설신고
10일 40,000원 - 신고서 1부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 개설자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인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면허(자격)증 사본 1부 의료법 제36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기준, 고가의료장비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10일 20,000원
(*소재지 이전의 경우만)
- 변경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3일 없음 - 휴·폐업신고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법인인 경우 :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결의서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의료기관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 진료기록 보관계획,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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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약국개설등록 7일 10,000원 - 신고서 1부
- 약사 면허증 사본 1부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약국등록사항 7일 5,000원 - 변경신고서 1부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약국 3일 없음 - 약국 휴·폐업신고서 1부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안전상비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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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
3일 10,000원
(변경신청 5,000원)
- 신고서 1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변경신청 시) 등록증 원본
- (변경신청 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의약품 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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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7일 20,000원 - 허가 신청서 1부
-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 대표자의 건강진단서 1부
- 도매업무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1부
-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 기업진단서
-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
-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7일 10,000원 - 변경허가 신청서 1부
- 허가증 원본
- 변경사유서 및 그 근거서류

의료기기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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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판매
(임대)업신고
3일 10,000원 - 신고서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일 5,000원 - 변경신고서 1부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신고
3일 없음 - 휴·폐업신고서 1부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안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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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3일 10,000원 - 신고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자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즉시 또는 2일 없음 - 폐업 또는 변경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10,000원 -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 증명
- 서류 1부
- 양수인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치과기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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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3일 10,000원 - 신고서 1부
- 개설자 및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치과기공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즉시 또는 2일 없음 - 폐업 또는 변경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즉시 10,000원 -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개설등록증 원본
-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 증명
- 서류 1부
- 양수인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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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03 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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