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삼척시 평생학습관 총학생회 (이하 "본회"라 한다.)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 친목을 도모하고 삼척시의 평생학습 문화 발전을 위한 다음의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삼척시민의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선도
- 평생학습 관련 사업 홍보 및 시민 참여 유도
- 관내 평생교육기관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
-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전달의 메신저
- 시정 행사 참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 수강생 친목도모,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한 자치행사 개최 및 지원
제3조 (소재지)
본 회 사무소는 삼척시 평생학습관내에 두며, 필요에 의해 각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 증진에 관한 사업
- 평생학습 문화 발전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회원 관리 및 회보 발간, 누리집 운영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삼척시 평생학습관의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자
- 명예회원 : 삼척시 평생학습관 소속 동아리 회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 및 임원회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 명예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타낼 권리를 가진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고문 3명
- 회장 1명
- 부회장 3명
- 사무국장 1명
- 재무국장 1명
- 감사 2명
- 부장 6명 ( 총무부장, 기획·홍보부장, 문화부장, 체육부장, 동아리부장, 봉사부장)
- 차장 6명 ( 총무부차장, 기획·홍보부차장, 문화부차장, 체육부차장, 동아리차장, 봉사부차장 )
제9조 (임원의 선임)
본회 각급 임원의 선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직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며, 평생학습 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중 임원회에서 추대한다.
- 회장은 본 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 선출은 회장과 평생학습관장의 협의하에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고문은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무국장은 본 회의 결정사항 진행 및 총학생회의 사무를 관리한다.
- 재무국장은 본 회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관리한다.
- 감사는 경리사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각 부장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와 각 부의 고유 사무를 관장한다.
제12조 (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궐위시는 3개월이내 후임자를 보선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 임원회로 구분하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총회는 임원 및 평생학습관 강좌별 반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 임원회는 고문,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감사, 각부의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총회)
본회 최고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정기총회는 상,하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이내에 공고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승인한다.
- ① 회칙 제정 및 개정
- ② 임원 선출
- ③ 사업계획 의결 및 집행결과 승인
- ④ 회비 및 부담금 결정
- ⑤ 예산 의결 및 결산 승인
제15조 (임원회)
본회 운영의 심의 의결기관으로 임원회를 둔다.
- 임원회는 정기 임원회와 임시 임원회로 구분한다.
- 정기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이내에 통지한다.
- 임시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임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임원회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 ① 회칙 제정 및 개정안
- ② 결산 및 예산안
- ③ 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안
- ④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⑤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 ⑥ 기타 중요사항 심의 결정
제5장 기관
제16조 (사무국)
본 회의 회무를 처리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국장 1명과 약간의 부장과 차장을 둔다.
-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장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재무국)
본 회 재정의 수입과 지출관리를 위하여 재무국을 둔다.
- 재무국에 국장 1명과 부국장 1명을 둔다.
- 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국장은 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 (부서)
사무국에는 다음과 같이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는 부장 1인, 차장1인, 부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 총무부
- 기획·홍보부
- 문화부
- 체육부
- 동아리부
- 봉사부
제19조 (업무)
전 조의 각 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총무부 : 본 회의 사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기획·홍보부 : 본 회의 연간 프로그램 구성과 사업을 기획·홍보한다.
- 문화부 : 본 회의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체육부 : 본 회의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동아리부 : 본 회의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봉사부 : 본 회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비
- 사업 수익금
- 찬조금
- 기타 수입금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다음과 같다.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제22조 (감사보고)
감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제반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필한 후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23조 (포상 및 징계)
본 회는 임원회의 심의 의결로 다음과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 회원 또는 평생학습 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회장이 이를 포상할 수 있다.
- 본 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 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은 회장 또는 10명 이상의 제안으로 총회의 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보칙)
- 본 회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 본 회칙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