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전 130-1번지

작성일
2021-08-09 09:03:35
작성자
이○○
조회수 :
28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전 130-1번지 (1기) 
2. 개장사유: 토지이용(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대한불교 고당사 납골당(10년) 
6. 신고 및 문의처: AS장의나라 안상헌(010*5692*5556) 
7.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21. 8. 9 
위 공고인: 안 상 헌 
주         소: 강원도 삼척시 교동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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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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