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도계읍 점리)

작성일
2021-01-19 10:20:28
작성자
주○○
조회수 :
331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52번지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사유지 재산권행사 및 사업조성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고당사 재단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토지주- 황윤근 (☎ 010-3718-9874)
   대 행 사 : 가족사랑 장례토탈(주) (☎ 010-6638-9937, 033-642-4488)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위 공고인 : 황윤근
대행사 : 가족사랑 장례토탈(주)
(☎ 010-6638-9937, 033-642-4488)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850 )
최종수정일 :
2023-12-14 11:06:4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