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국제결혼비용지원

미혼남성 국제결혼비용지원

  • 목적 : 결혼적령기 이후 남성에게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여성과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월 ~ 3월(신청접수 : 2월중, 지원금 전달 : 3월중)
  • 지원금액 : 1인당 5백만원
  • 지원규모 : 10명 (※예산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조례 제 2조 및 제3조, 부칙 제2조 모두 충족하는 자
  • 관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삼척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미혼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3. "국제결혼"이란 미혼자가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배우자가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2조 국제결혼 비용 지원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 국제 결혼 관련 유사 지원금 수혜자는 제외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소득,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고향방문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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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1 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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