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관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삼척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미혼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우자가 없으며,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 "국제결혼"이란 미혼자가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배우자가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2조 국제결혼 비용 지원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