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특성화사업

방문교육사업

방문교육지도사(한국어교육지도사, 생활지도사)가 다문화가족을 방문하여 1:1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자녀교육을 제공하여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1월 ~ 12월
  • 사업대상
    서비스명, 서비스대상, 비고로 방문교육사업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서비스명 서비스 대상 비 고
    한국어
    교육
    삼척시 관내에 거주하는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부모
    교육
    자녀의 생애주기 단계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
    -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 아동기(48개월 초과~만12세 이하)에 맞춘 부모교육
    자녀생활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사업내용
    서비스명, 서비스대상, 비고로 방문교육사업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비고
    한국어
    교육
    실생활 한국어·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ㆍ단계별 한국어교육
    - 한국어교육 초급1,2/중급 1,2
    - 어휘, 문법, 화용, 문화
    주1회
    80회기
    부모
    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의 생애주기 단계에 맞춘 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교육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 가족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
    -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생애주기별3회
    각40회기
    자녀
    생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인지·정서·사회·문화·시민교육 영역 등 자녀교육
    - 인지영역: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토론지도
    - 자아·정서·사회영역: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
    - 문화역량강화 영역: 문화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체인식 지도
    - 시민교육영역: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가정생활, 진로지도
    1회, 80회기
    본인부담금
    차등적용

    ※소득판정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 운영시간: 주 2회, 회당 2시간 제공(20분 이내 휴게시간)
  • 운영방법: 대상자 가정에 방문 1:1 대면 교육
    ※ 방문교육서비스 대상자는 “방문교육서비스 사전설명회” 이수 후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서비스 대상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신청 후 소득유형 통지 받은 후 지역 센터 방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 문 의 처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033-576-0762

언어발달지원사업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적절한 언어발달지원 및 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방법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 언어발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발달 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어휘 · 구문 발달 촉진, 대화 · 사회적 의사소통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이나 외부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기타 교육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언어발달지도사를 파견하여 언어교육 실시
    • 부모 상담 및 교육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문 의 처 : 언어발달지원사업 ☎070-5143-2085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ㆍ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지원하기 위한 통ㆍ번역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가족생활 및 국가 간 문화차이 등 입국초기상담
    • 결혼이민자정착지원 및 국적체류관련정보제공 및 사업안내
    • 임신·출산·양육 등 생활정보안내 상담 및 교육과정통역
    • 가족간의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대응을 위한 통역 파견
    • 행정·사법기관, 병원 진료 등에 통역 파견
    • 유치원·초등학교 등 알림장 번ㄴ역, 학교 상담시 통역 파견
    • 기타 위기상황발생시 및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번역 업무 처리 등
  • 대 상
    •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이용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팩스, 출장(외부) 등
  • 서비스 내용
    • 통역, 번역, 정보제공
  • 문 의 처: 결혼이민자 통번역사업 ☎070-4659-0837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570-3341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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