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품앗이

가족역량강화사업(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회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이 필요
  • 긴급위기가족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등 경제적·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이혼 신청중인 가족 :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지원내역

서비스 분류,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의 항목으로 지원내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서비스 분류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0세~만16세까지 : 1인당 월150,000원
자녀학습정서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중인 (손)자녀
  • 학습지도 및 자기주도학습지도
  • 정서지원 및 일상지도
생활도움지원 (조)부모의 건강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둔 가정
  • 가사활동지원(취사,생필품 대행구매등)
  • 개인활동지원(외출, 일상업무 대행 등)
  • 정서지원(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등)
긴급위기가정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자살 등 긴급상황발생의 피해자 및 가족
  • 심리지원서비스
  • 전문상담 치료
  • 기타서비스(지역사회복지서비스연계)
프로그램지원 사례관리대상자 및 가족
  • 부모교육, 자녀교육, 문화체험활동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진행
비고
  • 서비스 제외대상 :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서비스 수혜자
  • 학습정서지원 및 생활도움 서비스 대상자 경우 2017년 중위소득 72%이하 가정
  • 문의처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담당자 033-576-0762

페이지담당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570-3341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6:5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