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교부대상자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품복 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04 33 06) : 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 장애인
(4) 음성시계(22 27 12):시각 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 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 장애인
(7) 보행차(12 06 06) : 지체·뇌병변 장애인
(8) 좌석형 보행차(12 06 09) : 지체·뇌병변 장애인
(9) 탁자형 보행차(12 06 12)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12 06)의 세 분류인 (7)~(9) 품목은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므로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고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받을 수 없음
(10)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15 09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11)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지체·뇌병변 장애인
(12)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 지체·뇌병변 장애인
(13) 접시 및 그릇(15 09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14) 음식 보호대(15 09 21): 지체·뇌병변 장애인
(15) 기립훈련기(04 48 08): 지체·뇌병변 장애인
(16)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7)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9) 목욕의자(09 33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0)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21) 휴대용 경사로(18 30 15)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임을 확인할 것
(22) 이동변기(09 12 03) : 지체·뇌병변 장애인
(23)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12 31 03):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24) 장애인용의복(09 03 05):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우의, 휠체어용 방한 담요, 개조된 신발 및 옷
* 단, 신청자가 소유한 의복에 대한 개량 및 수선은 지원하지 않음
(25)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12 24 30): 지체·뇌병변·심장· 호흡장애인
* 품목의 범위: 벨트류(가슴벨트, H형 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 품목의 범위: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조정장치(24 13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28) 대화용장치(22 21 09):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장애인
(29) 안전손잡이(18 18): 지체·뇌병변 장애인
* 핸드레일 미해당
(30) 전동침대(18 12 10): 지체·뇌병변·심장·호흡장애인
(31) 장애인용 유모차(12 27 07) : 지체·뇌병변 장애인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3 18 09 21): 지체 뇌병변 장애인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3 09 33 06): 지체 뇌병변 장애인
(34) 소변수집장치(1 09 27 18):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장애인
(35) 대체입력장치(스위치)(3 22 36 12): 뇌병변
(36)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3 22 27 18):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장애인

교부우선 순위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교부제한

(1) 202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 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동일 제품으로는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

신청 (읍면동주민센터)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서를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
자격기준검토 (읍면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장은 신청자의 장애종류 및 등급 등 교부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활보조기구교부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교부
기관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희망 재활보조기구를 교부
※ 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부대상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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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3-570-3329 )
최종수정일 :
2023-05-11 1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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