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개요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1. 조건부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3. 일반수급자
  4. 차상위계층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 ③ ④, 수급자 : ① ② ③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어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수급자
  • 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에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여 자활급여특례를 적용받는 자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차상위계층 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의 항목으로 차상위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관명, 주소, 주요업무의 항목으로 자활사업 실시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기관명 삼척지역자활센터
주소 삼척시 오십천로 448(남양동) (033-574-1658)
주요업무
  • 자활근로사업 추진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상담 창업지원
  • 자활기업 설립·운영 지원
  • 자활사례관리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33-570-3752 )
최종수정일 :
2024-02-13 09: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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