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인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지역 및 사회에 공익서비스제공, 사회공동체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참여 : ①, 희망참여 : ② ③ ④, 수급자 : ① ② ③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조건으로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성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9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의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기관명 | 삼척지역자활센터 |
---|---|
주소 | 삼척시 오십천로 448(남양동) (033-574-1658) |
주요업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