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행려환자(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환자의 거소가 불분명하고
  • 행정기관(시군구청, 경찰관서, 소방관서(119구급대원) 등)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진료 대상자
  •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볍률」에 의한 1~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 특례법」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 가족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유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

급여기준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급여범위 및 급여비용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급여절차 :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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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절차 : 3단계

제1차 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제2차 병원 종합병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제3차 상급종합병원

제1차 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 회송(의료급여회송서) ← 제2차 병원 종합병원 ← 회송(의료급여회송서) ← 제3차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서식 13]) 필요

본인부담금

  • 1종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상대상자, 타법에 의한 지원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타법에 의한 지원자 중 근로능력세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의 항목으로 본인부담금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없음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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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0 1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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