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행려환자(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료급여법 제7조)
건강보험과 유사(정신과 입원, 혈액투석, 식대 수가체계 상이)
제1차 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제2차 병원 종합병원 → 의뢰(의료급여의뢰서)→ 제3차 상급종합병원
제1차 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 회송(의료급여회송서) ← 제2차 병원 종합병원 ← 회송(의료급여회송서) ← 제3차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 원칙,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의 기관 방문시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서식 13]) 필요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PET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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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없음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