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삼척시민 누구나 삼척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삼척시에서 가입한 안전보험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삼척시 전·출입시 자동 가입 및 해제)
  • 보장기간 : 2022. 4. 1. ~ 2023. 3. 31.
  • 보 험 료 : 삼척시가 일괄 납부(시민 개인별 납부 없음)

보험가입 항목

※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은 제외됨.
보장항목, 보장금액, 보장내용의 항목으로 공개대상별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보장항목 보장금액 보장내용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삼척시민이 ‘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폭발, 화재 및 붕괴상해
사고사망 / 후유장해
2,000만원 및
2,000만원 한도
삼척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 / 후유장해
2,000만원 및
2,000만원 한도
삼척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강도 상해 사망
/ 후유장해
2,000만원 및
2,000만원 한도
삼척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삼척시민이 익사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5급)
삼척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한 경우(부상등급별)
성폭력범죄 상해보상 2,000만원 한도 삼척시민이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개월 이상 의사진단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
삼척시민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스상해위험사망
/ 후유장애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
삼척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및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사망 1,000만원 한도 삼척시민이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은 제외됨.

보험금 청구 및 상담 문의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
  • 보험금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기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①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보장항목 내용)
    ②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 전화 : 필요 증빙서류 확인
    ③ 증빙 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특이(유의)사항
    •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
    •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은 제외(상법 제732조)
    •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하여야 함.
2022년 시민안전보험 증권 1부 다운로드
2022년 시민안전보험 약관 1부 다운로드
2022년 시민안전보험 혜택안내문(약관 요약문) 1부 다운로드
2022년 시민안전보험 청구서 및 구비서류 안내 1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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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33-570-3892 )
최종수정일 :
2023-05-31 15: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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