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안내
- 작성일
- 2021-08-09 09:07:28
- 작성자
-
사회적경제
- 조회수 :
- 323
강원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18. 8월부터「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특례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알립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제도」
-신청기간 : 시행일('18. 8.)로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보증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보증한도 : 4억원 이내
-한도사정 : 5천만원 이하 ~ 생략 / 5천만원 초과 - 매출액 1/2
-보증료율 / 보증기간 : 0.5%(고정) / 5년 이내
***문의 : 강원신용보증재단 : 033 - 260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