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 안내
- 작성일
- 2020-12-18 13:37:20
- 작성자
-
사회적경제
- 조회수 :
- 424
강원도는 이웃 간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1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1년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 3. ~ 2021. 11.
3. 신청자격 : 주민 10인 ~ 15인 이상의 모임·단체 *<붙임 1>참고
4. 지원 내용 :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
- 2단계-성장 : 공동체 활성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환경개선
- 3단계-개화 : 공동체 자립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환경개선
- 기획공모 : 공동체 자립 및 경제활동 발전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환경개선
5. 지원분야 등 : 2~3단계 및 기획공모 분야 등 61개소 내외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및 지원액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출용도 : 단체의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한정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 기본원칙
- 정부․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사업 및 유사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은 심사에서 배제
- 선정된 공동체는 공모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사용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12. 14.(월) ~ 2020. 12. 29.(화) (16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공동체소개서, 참여 서명부 등 포함) <붙임 2>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7.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및 인터뷰, 2차 도 조정, 3차 선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공동체성, 사업필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발 표 : 2021. 2월 중
- 강원도청 및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별 통보
8.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 : 공동체별 심사결과 결정된 지원 금액 교부
- 공동체는 심사과정에서 수정 요구된 사항을 반영한 수정계획서를
시군 담당부서로 제출, 시군 담당부서는 이를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공동체의 보조금 별도 계정 통장, 체크카드 등을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사업정산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시군으로 제출
❍ 사업평가 : 사업종료 후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마을공동체 우수사례 선정 및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추천
9.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 및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모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붙임 1. 사업안내의 4)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33-570-3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