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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역주민이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마을기업의 유형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 청년마을기업 :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 자립형 마을기업 : 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
  • 우수마을기업 :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요건

  • 공동체성 : 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을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 공공성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합니다.
  • 기업성 : 보조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 지역성 :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기반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을기업 지원

예비마을기업 또는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선정 시 제품개발, 교육, 마케팅,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