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 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 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공공기관(담당부서: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니할 것을 요청핤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합니다.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 한 날부터 “10일”이내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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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총무과장 | 우종원 | 033-570-3210 |
정보공개담당 | 서무담당 | 남백림 | 033-570-3431 |
정보공개담당자 | 주무관 | 임현규 | 033-570-34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