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급개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한 시(1회) 긴급 생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 19 로 인한 실직 · 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 유형 ]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 유형 ]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 억(대도시)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 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지급규모 (1 인가구)40만원, (2 인가구)60만원, (3 인가구)80만원, (4 인가구 이상) 100 만원 /1 회지급
지급수단 현금지급(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지원금 신청 방식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현장(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기간 ‘20. 10.12.(월) ~ 11.6.(금) 18:00 까지
이후 온라인 신청 미운영
‘20. 10.19.(월) ~ 11.30.(금) 18:00까지
절차
  1. (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 접속
  2. 신청서 입력(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3. (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4. ( 지자체 - 시군구) 결정, 지급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 이의신청에 의한 재신청(수정)
  3. ( 지자체 - 읍면동) 신청서류접수, 행복 e 음 입력
  4. ( 지자체 - 시군구) 신청 점검 접수 처리 - 조회
이의신청 기간 급여결정 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절차 ① 복지로(온라인), 읍면동 주민센터(현장) 신청(증빙서류 포함) → ② 신청서 점검 및 접수(문자발송) → ③( 시군구) 소득 · 재산 조회 및 조사 → ④( 시군 구)적합(부적합)결정통보(문자발송) → ⑤( 복지로 및 읍면동) 이의신청 및 재 결정통보(문자발송)→ ⑥ 지급제외 대상 검증 및 확인 →⑦( 시군구) 대상자 명부작성 및 지원금 지급처리 → ⑧ 사후관리
‘ 요일제 ’ 운영 운영하지 않음. 지역별 신청여건에 따라 결정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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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 033-570-3366 )
최종수정일 :
2022-02-11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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