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처

  • 삼척시청 경제과 (☏033-570-3358)
  •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
    • 강원일자리정보망>일자리지원>생활안정지원(실업급여)
  • 접수기간

    2020. 4. 1 ~ 5. 15.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및 지급대상자 확정일 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
    •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이 ' 20.01.02. ~ ' 20.04.29. 기간 중이어야 하며,
    • 수급자격 신청일* 이후 1회 이상 실업인정 및 수급자격을 유지(취업자 제외)하고 있는 사람
      • 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등 참조

    제외대상

    • 가. 정부추경 및 강원특별자치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중복지원 대상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계층확인,본인부담경감,자활급여,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수급자
      •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
    • 나.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결과“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 다. 지원 신청일 현재 취업자

    지원내용

    40만원(현금, 1회 지급)

    구비서류

    《 방문 접수시 》- 4종

    • 가.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 전입일자 표시) 1부
    • 다. 강원특별자치도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1부
    • 라.취업희망카드(실업급여수첩)

    《 인터넷 접수시 》- 1종

    • 가. 주민등록 초본(파일 첨부) 1부
    강원특별자치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 수급자) 신청 안내 다운로드

    강원특별자치도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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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 전화번호 : 033-570-3366 )
최종수정일 :
2022-02-11 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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