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 허용

작성일
2023-03-24 09:18:53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77
  • 다운로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제6-1판).pdf(2.0 MB)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시험개요
   - 시험명: 2023년 상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직 신입사원 채용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3.28.(화)~29.(수) 09:00~18:00
   - 주최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응시인원: 약 130명 (응시자 및 진행요원 등)
   - 시험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외출시간 및 외출방법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삼척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033-570-402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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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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