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2023학년도 학교장 전형 시행교 대면 전형 외출허용

작성일
2022-07-14 09:58:39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110
  • 다운로드 대면전형 시행 학교장 전형교 명단(중,고).hwpx(69.8 KB)
○ 교육부 학교정책과-3409(2022. 7. 6.), 교육과정과-11876(2022. 7. 12.) 에 따라 학교장 전형 시행교의 입학전형을  위한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지침이 변경될 시에는 학교장 전형 시행교의 전형 내용 변경이 있을 예정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외출시간 및 외출방법 등과 같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삼척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033-570-4024~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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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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