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대상 응시자의 시험목적 외출허용

작성일
2022-04-28 09:41:37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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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1. '2022년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 1차전형 시험일시: 2022.5.21.(토) 07:00~18:00
  - 2차전형 시험일시: 2022.6.18.(토) 09:00~18:00
 
 2. '2022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5.7.(토) 13:00~16:10(고사장 입실, 11:00~12:30)
 
 3. '2022년도 대한체육회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30.(토) 10:00~12:40
 
 4. '해군 제277기 부사관후보생 1차전형(필기시험)'
  - 시험일시 : 2022.5.7.(토) 12:30~18:00
 
 5. '안산도시개발(주) 2022년 신입직원 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2.4.30.(토) 08:40~12:30
 
 6. '제126회 전기안전기술사 시험'
  - 시험일시: 2022.5.1.(일) 15:00~17:00


○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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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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