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수정 공고

작성일
2021-05-31 14:26:52
작성자
예방관리과
조회수 :
1843
  • 다운로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제2021-634호).hwp(24.5 KB)
  • 다운로드 ★(21052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333.5 KB)
  • 다운로드 사회적거리두기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zip(154.3 KB)
1. 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3주간)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2021. 6. 1.(화) 0시 ~ 6. 13.(일) 24시

2.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기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 조치 사항 동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직장 근무,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단계구분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일상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예방관리과 ( 전화번호 : 033-570-4698 )
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