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수정 공고
- 작성일
- 2021-05-31 14:26:5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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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과
- 조회수 :
- 1843
1. 기간 : 2021. 5. 24.(월) 0시 ~ 2021. 6. 13.(일) 24시(3주간)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2021. 6. 1.(화) 0시 ~ 6. 13.(일) 24시
2.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기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 조치 사항 동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직장 근무,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단계구분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일상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