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수정 공고

작성일
2021-03-28 15:42:11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370
  • 다운로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제2021-442호).hwp(33.0 KB)
  • 다운로드 시설별 의무화되는 방역지침.zip(161.6 KB)
  • 다운로드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330.0 KB)
1. 기간 : 2021.03.29(월) 0시 ~ 2021.04.11(일) 24시   
    * 현장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기본방역수칙(방역수칙 및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에 대해서만 계도기간 부여     (2021.03.29~04.11)

2.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유지 및 기본방역수칙 의무화 추가
                기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 조치 사항 동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직장 근무,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 단계적으로 방역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올바른 마스크 착용 등 단계구분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일상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예방관리과 ( 전화번호 : 033-570-4698 )
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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