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행정명령 공고
- 작성일
- 2021-03-14 17:30:43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616
1. 기간 : 2021.03.15(월) 0시 ~ 2021.03.28(일) 24시
2. 내용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유지
기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 조치 사항 동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직장 근무,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 단계적으로 방역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