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행정명령 공고

작성일
2021-03-14 17:30:43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616
  • 다운로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 행정명령 공고(안).hwp(75.0 KB)
  • 다운로드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zip(176.9 KB)
1. 기간 : 2021.03.15(월) 0시 ~ 2021.03.28(일) 24시  

2. 내용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 유지 
               기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 조치 사항 동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직장 근무,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 단계적으로 방역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예방관리과 ( 전화번호 : 033-570-4698 )
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