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삼척시)
- 작성일
- 2021-02-08 15:59:09
- 작성자
-
보건소
- 조회수 :
- 712
#1. 기간 : 2021.02.08 ~ 2021.02.14
#2. 내용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유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 시간 조정 : 당초21시~익일 05시, 변경 22시~05시
기 집합금지 조치 및 시설별 방역수칙과 완화불가 조치 사항 동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직장 근무, 등교 등 일상적 활동에 대해 차등적, 단계적으로 방역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위반 당사자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
#3. 조치사항 요약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식당·카페
2명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교습소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 운영 중단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