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공고

작성일
2021-01-18 16:25:30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643
  • 다운로드 강원도 공고(제2021-64호).hwp(70.5 KB)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입니다. 

적용기간 : 2021. 1. 18(0시) ~ 2021. 1. 31.(24시)까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예방관리과 ( 전화번호 : 033-570-4698 )
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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