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2.1~) 안내

작성일
2020-12-01 16:16:48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1019
  • 다운로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요약).hwp(87.5 K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9)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없는 삼척시 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 12. 1. (0시) ~ 2020. 12. 14.(24시) 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 외 14개 시도
○ 시설별 방역수칙 사항 :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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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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