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청구 안내
- 작성일
- 2020-08-14 14:50:54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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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조회수 :
- 722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영업장 대상 간이정액 지급절차가 추가되어 안내하오니, 신청 시 참고바랍니다.
문의 ) 삼척시보건소 감염병관리부서 033-570-4649, 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