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 청구 안내

작성일
2020-08-14 14:50:54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722
  • 다운로드 손실보상 청구 안내문.hwp(75.5 KB)
  • 다운로드 코로나19 일반영업장 간이정액지급절차 청구 안내.hwp(72.0 KB)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반영업장 대상 간이정액 지급절차가 추가되어 안내하오니, 신청 시 참고바랍니다.  

문의 ) 삼척시보건소 감염병관리부서 033-570-4649, 4698

페이지담당 :
예방관리과 ( 전화번호 : 033-570-4698 )
최종수정일 :
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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