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안내(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등)

작성일
2020-06-10 20:03:44
작성자
보건소
조회수 :
231
  • 다운로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공지용) .hwp(96.0 KB)
* 최근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시설을 선정하고 핵심방역수칙을 수립하여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별 준수사항의 철저 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0. 6. 2.(화) 18:00 ~ 별도 해제 시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

- 대상시설 :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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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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