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긴급복지지원

작성일
2020-04-14 09:10:47
작성자
복지정책과
조회수 :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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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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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확인 후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가정폭력‧화재‧휴업‧폐업‧실직 등 법적「위기사유」 고시사항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1인기준 1,317천원, 4인기준 3,561천원 이하  
- 재산기준 : 118백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주거비등 지원  

• (지원금액) 4인기준 : 생계비 123만원, 주거비 42.3만원, 의료비 300만원  

• (신청접수) 읍·면·동,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문의처) 삼척시 복지정책과 ☎ 033-570-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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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1-09-23 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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