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서비스헌장

  • 삼척시헌장 제 2호
  • 세무행정서비스헌장
  • 세무과
  • 033-570-3296

세무행정분야 이행기준

세무민원서류의 간소화

  • 신청한 세무민원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하여야 할 경우, 고객이 반드시 작성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외에는 별도로 보완요구하지 않고, 행정내부 부서간 또는 기관간에 확인하거나 조회하여 보완하겠으며,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서류는 절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세무민원 발급시간 단축운영

  • 고객에게 최상의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법정 민원처리 기한을 아래와 같이 단축·운영하겠습니다.
    세무민원 발급시간 단축운영 민원명, 법정처리기한, 이행목표처리기한, 담당부서 전화번호의 항목으로 세무민원 발급시간 단축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표
    민원명 법정처리 기한 이행목표 처리기한 담당부서 전화번호
    납세증명서 즉시 (3시간) 7분 033-570-3956
    지방세 이의신청 60일 40일 033-570-3287
    지방세 감면신청 7일 3일 033-570-3957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15일 10일 033-570-3287
  • 이행목표 처리기한이 7일이상인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매 7일 간격으로 중간처리상황을 전화 또는 문서로 통보하여 궁금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

  • 고객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과 오류율을 0.1%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 고객이 지방세 납부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고지서가 고객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돕기 위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주민세 소득할 신고 납부기간 등 집중적인 세무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 세무민원실을 3일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고객 편익 제공을 위한 징수활동 전개

  • 지방세 납부 방법의 편익을 위하여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납부, 온라인 송금 통장 개설 운영 등 3종 이상의 주민 편익 제도를 늘려 시행하겠습니다.
  •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대물 납부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고객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납부할 수 있는 방문예약 징수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 공매, 신용제한 등 재산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그 사실을 알리거나 사전 납부 약속제를 도입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축

  • 세무조사시에는 조사 받는 업체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계획을 조사 받는 업체에 미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조사 받은 업체에 알려줌으로써 고객들의 궁금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개시 3일전까지 연락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 정보의 제공

  •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조례 내용에 대한 고객의 관련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응답이 가능한 경우 전화 등으로 3분 이내, 법률 검토를 요하는 경우 FAX나 인터넷으로 5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할 시에는 우편 봉합고지서를 제작 시행토록 하겠으며, 수시분 및 독촉고지서 발송시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뒷 번호를 비밀로 처리하여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변동정보(소유권변동 등)에 대하여는 변동 사항을 안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정확하고 신속한 납세정보 제공을 위하여 세무 전산기기와 운영프로그램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발하겠으며 고객에게는 세정소식을 전자우편(E-mail)으로 월1회 이상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납세 고지서는 세무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쉽게 문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부서명, 전호번호, 처리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항목으로 세무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서명 전화번호 처리하고 있는 주요 업무
세정 033-570-3296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농지소득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지방세 제업무
징수 033-570-3295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신용제한등록,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세입관리 033-570-3288 납세편의시책 (신용카드, 인터넷수납, 온라인)
세무조사 5033-570-3287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033-570-3284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증지판매인지정
재산세 033-570-3283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결정
문의 : 삼척시 세무과    033-570-3296

페이지담당 :
총무과 ( 전화번호 : 033-570-3237 )
최종수정일 :
2018-02-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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