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의뢰 위임장

지적측량의뢰 위임장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자가 측량을 의뢰 할 때에는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첨부된 위임장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
심사기준
첨부파일
  • [서식 3] 위임장.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지적측량 위임장제출
  2. 02
    지적측량수수료납부
  3. 03
    지적측량수행
  4. 04
    지적측량결과부교부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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