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 |
1. 지목변경 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및 형질변경과 건축물 공사가 준공 및 사용검사된 토지(건축허가, 택지조성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초지조성허가 등)
-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 되어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준공절차없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 다년생식물재배허가, 초지전용허가 등
- 인.허가 사항 수반하지 않는 토지 : 전,답 등 농지상호간 지목변경
- 용도폐지 수반하는 토지 : 용도폐지 절차이행(도로, 구거, 하천 등)
- 신고를 수반하는 토지 : 건축물 멸실신고, 염전개발허가 폐지신고 등
2. 지목변경 불가한 대상 토지
- 무단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물
-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변경
- 도시계획사업 미시행 및 미준공인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선 분할(도로 등)
- 각종 인.허가 득하고 사용검사(준공)되지 아니한 토지
- 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과정인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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