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지목변경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민원설명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지적부서 (570-3262)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목변경 신청시 첨부서류는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1부

- 토지소유자 인장 또는 서명
심사기준 1. 지목변경 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및 형질변경과 건축물 공사가 준공 및 사용검사된 토지(건축허가, 택지조성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초지조성허가 등)

- 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 되어 사실상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토지(준공절차없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 다년생식물재배허가, 초지전용허가 등

- 인.허가 사항 수반하지 않는 토지 : 전,답 등 농지상호간 지목변경

- 용도폐지 수반하는 토지 : 용도폐지 절차이행(도로, 구거, 하천 등)

- 신고를 수반하는 토지 : 건축물 멸실신고, 염전개발허가 폐지신고 등

2. 지목변경 불가한 대상 토지

- 무단형질변경이나 무허가 건물

-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변경

- 도시계획사업 미시행 및 미준공인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선 분할(도로 등)

- 각종 인.허가 득하고 사용검사(준공)되지 아니한 토지

- 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중간과정인 지목변경

첨부파일
  •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4.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구비서류 검토
  3. 03
    현지조사
  4. 04
    지적공부정리
  5. 05
    등기촉탁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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