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합병 신청

토지(임야)합병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민원설명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지적부서 (570-3262)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르거나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경우와 축척이 서로 다른 지역및 등기된 것과 미등기된 것은 합병이 불가합니다.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합니다.(등기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가능)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토지소유자 인장 또는 서명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구비서류 검토
  3. 03
    현지조사
  4. 04
    지적공부정리
  5. 05
    등기촉탁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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