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번설정지역, 지목, 소유자가 다르거나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경우와 축척이 서로 다른 지역및 등기된 것과 미등기된 것은 합병이 불가합니다.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합니다.(등기원인 및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가능)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토지소유자 인장 또는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