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신청

담배소매인지정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담배사업법(제16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
민원설명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
접수부서 경제과 시장육성부서(570-3359) 처리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시,군,구 접수 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2.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심사기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1항
첨부파일
  • [별지 제12호서식] 소매인지정신청서(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hwp
  • 개인정보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담배소매업).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접수
  2. 02
    지정기준 심사
  3. 03
    기준적합
  4. 04
    소매인 지정서 교부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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