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민원설명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접수부서 해양수산과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해양수산과 수수료 1,5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 [별지 제51호서식]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수산업법 시행규칙).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신청서 작성
  2. 02
    접수
  3. 03
    확인
  4. 04
    기간.결재
  5. 05
    허가증 발급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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