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신청

토지분할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민원설명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접수부서 민원과 지적부서 (570-3262) 처리부서 민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토지분할신청서 1부
- 분할허가서 사본 및 확정판결정본 또는 사본
- 토지소유자 인장 또는 서명
심사기준 ○ 관련기관 및 부서 :
▶ 분할허가 : 도시과 도시행정부서(☎ 033-570-3942)
▶ 지적측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033-574-3973)
첨부파일
  • [별지제75호서식]토지이동신청서(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3.hwp
서식파일 링크 주소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01
    접수
  2. 02
    구비서류 검토
  3. 03
    지적공부 정리
  4. 04
    등기촉탁

페이지담당 :
민원과 ( 전화번호 : 033-570-3761 )
최종수정일 :
2021-07-23 1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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