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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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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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과 지적부서 (570-3262) |
처리부서 |
민원과 |
협조경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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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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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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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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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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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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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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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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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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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미리 알아두어야 할 내용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 토지분할신청서 1부
- 분할허가서 사본 및 확정판결정본 또는 사본
- 토지소유자 인장 또는 서명 |
심사기준 |
○ 관련기관 및 부서 :
▶ 분할허가 : 도시과 도시행정부서(☎ 033-570-3942)
▶ 지적측량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033-574-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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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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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링크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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