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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내 금지행위 안내

작성일
2020-06-22 13:17:05
작성자
민물김
조회수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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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보전지역 내 금지행위 안내입니다. 본문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금지행위 안내입니다. 본문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이곳은 국내유일의  민물김이 서식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구역 61,105㎡, 완충구역 20,859㎡, 전이구역 21,558㎡)입니다. 
아래의 생태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 야생 동·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 고사시키는 행위 등 
2. 야생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는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낚시하는 행위 등 
3. 입목의 벌채나 채취, 출입제한 구역내 출입, 취사, 야영행위 등 
4. 그밖의 자연환경보전법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삼  척  시  장

페이지담당 :
삼척시 수산자원센터
전화번호 :
033-570-4425
최종수정일 :
2022-11-15 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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