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추모공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에 대해 시 운영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추모공원

①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개정 2017.11.17.>
  • 1.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시 추모공원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7.11.17., 2019.7.5.>
  • 1.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개정 2017.11.17., 2019.7.5.>
  • 1.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지 않고 사망한 사람 중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설 2019.7.5.>
  • 1.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 관내 사업장의 유연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할 경우 <개정 2019.7.5.>
  • 1.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내 및 타 지역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여 시 추모공원 내 일반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배우자와 합장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3.08.02., 2017.11.17., 2019.7.5.>
  • 1.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2013.08.02.> <개정 2017.11.17., 2019.7.5.>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②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8.02, 2017.05.12., 2017.11.17.>

  • 1. 시 추모공원에 매장된 유골을 수거하여 안치할 경우 <개정 2017.11.17.>
  • 1.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체를 화장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 <개정 2013.08.02., 2017.05.12., 2017.11.17.>
  • 1.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할 경우 <개정2013.08.02.>
  •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 사망자를 봉안할 경우 <개정 2017.05.12.>
  • 1.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내 및 타 지역에서 개장 또는 화장하여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 <개정 2013.08.02, 2017.05.12., 개정 2017.11.17., 2019.7.5.>
  • 1. 자연장 예약시 살아있는 배우자에 한함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망자, 사용자의 관계증명확인 (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명, 전화번호 등)
  • 사망 확인서 1통,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 증명서(인우보증 2명)
  •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1통 ※ 비문기재 내용 및 가족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분이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안내

(삼척시 자치법규의 사회복지과 경로복지에서 삼척시추모공원등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출력 가능)

  •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 시체(매장,화장) 신고서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출력
  • 개장(신고,허가) 신청서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출력

신청방법

  • 발인 하루 전 오전 중으로 관리사무소에 신청
  • 신청자 : 사망자의 가족, 종원 또는 이해관계자

신청절차

  • 장사시설 사용 허가 신청(가족, 종원)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교부 (시장)
  • 매장 및 석물 제작·설치※ 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및 석물비

삼척시 추모공원 일반묘지, 자연장, 봉안당 사용료[단위:원] 최초계약30년 1회연장30년 총 60년사용가능
구분 총금액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
일반묘지 화강암
2평
3평
2평형
단장
매장1기
예약1기
3,414,000 572,000 480,000 370,000 940,000
572,000 480,000 - -
단장1기 2,362,000 572,000 480,000 370,000 940,000
3평형합장 2,911,000 839,000 720,000 370,000 982,000
오석
2평
3평
2평형
단장
매장1기
예약1기
3,592,000 572,000 480,000 370,000 1,118,000
572,000 480,000 - -
단장1기 2,540,000 572,000 480,000 370,000 1,118,000
2평형합장 50,000 개장유골.화장유골매장 50,000 비석글씨값
3평형합장 3,089,000 839,000 720,000 370,000 1,160,000
자연장(단장) 817,000 260,000 100,000 50,000 407,000
자연장단장 안장1기,예약1기 1,177,000 520,000 200,000 50,000 407,000
자연장 합장1기 967,000 340,000 120,000 50,000 457,000
합장2기 1,017,000 340,000 120,000 100,000 457,000
봉안당개인단 336,000 236,000 100,000 - -
봉안당부부단 592,000 472,000 120,000 - -
봉안당무연고 168,000 118,000 50,000 10년계약
※행려 사망자 5년 계약
  • 묘지, 자연장, 예약기 이용 시 : 석물비, 매장비, 안장비 납부
  • 단장 묘지. 단장 자연장 예약은 배우자 호적상 만 70세 이상.
  • 묘지. 자연장 합장 이용 시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사용료 등은 신청 당일 카드 또는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석물비는 현금 납부)
  • 묘지, 자연장, 봉안당 :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30년 면제(석물비는 현금 납부)

※2평배우자 예약시 추가금액 : 1,052,000원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불 규정 및 환급기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

묘지·자연장·봉안당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
제9조의2(장사시설의 중도 반환) [2019.7.5시행]
  1. 시장은 추모공원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해야 한다.
  2. 시에서 조성한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사 기간(5일 이내) 중 장사법 변경 등으로 허가사항을 취소 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액 환급한다.
  3. 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은 사용허가일 기준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환급한다. 이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 한다.
  • 봉안당에 유골 안치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연장 단장·합장을 할 경우에는 봉안당 안치기간을 포함하여 자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
  • 봉안당에 부부가 따로 봉안되어 있을 경우 자연장 사용 가능
  • 자연장, 부부단 사용시 사용료 등 납부[묘지, 봉안당, 자연장 허가사항을 취소 신청하는 경우 전액 환급한다.]
    <개정 2019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