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자에 대해 시 운영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추모공원
①추모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1.17.>
-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개정 2017.11.17.>
- 1. 타 지역에서 사망하였으나 시 추모공원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매장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17.11.17., 2019.7.5.>
- 1.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개정 2017.11.17., 2019.7.5.>
- 1.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지 않고 사망한 사람 중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설 2019.7.5.>
- 1.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 관내 사업장의 유연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매장할 경우 <개정 2019.7.5.>
- 1.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내 및 타 지역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여 시 추모공원 내 일반묘지에 매장되어 있는 배우자와 합장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3.08.02., 2017.11.17., 2019.7.5.>
- 1.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2013.08.02.> <개정 2017.11.17., 2019.7.5.>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②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8.02, 2017.05.12., 2017.11.17.>
- 1. 시 추모공원에 매장된 유골을 수거하여 안치할 경우 <개정 2017.11.17.>
- 1.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체를 화장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 <개정 2013.08.02., 2017.05.12., 2017.11.17.>
- 1.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 관내 사업장의 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할 경우 <개정2013.08.02.>
-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외국인 및 무연고 행려 사망자를 봉안할 경우 <개정 2017.05.12.>
- 1. 추모공원 사용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관내 및 타 지역에서 개장 또는 화장하여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할 경우 <개정 2013.08.02, 2017.05.12., 개정 2017.11.17., 2019.7.5.>
- 1. 자연장 예약시 살아있는 배우자에 한함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망자, 사용자의 관계증명확인 (주소, 본적, 주민등록번호, 한자 성명, 전화번호 등)
- 사망 확인서 1통,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 증명서(인우보증 2명)
- 사망자 주민등록등본 1통 ※ 비문기재 내용 및 가족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분이 신청 바랍니다.
신청서식 다운로드 안내
(삼척시 자치법규의 사회복지과 경로복지에서 삼척시추모공원등 관리 및 사용조례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출력 가능)
-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 시체(매장,화장) 신고서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출력
- 개장(신고,허가) 신청서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서 출력
신청방법
- 발인 하루 전 오전 중으로 관리사무소에 신청
- 신청자 : 사망자의 가족, 종원 또는 이해관계자
신청절차
- 장사시설 사용 허가 신청(가족, 종원)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교부 (시장)
- 매장 및 석물 제작·설치※ 기간 연장 허가신청 시 계약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및 석물비
삼척시 추모공원 일반묘지, 자연장, 봉안당 사용료[단위:원] 최초계약30년 1회연장30년 총 60년사용가능
구분 | 총금액 | 사용료 | 관리비 | 매장비 | 석물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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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묘지 | 화강암 2평 3평 |
2평형 단장 매장1기 예약1기 |
3,414,000 | 572,000 | 480,000 | 370,000 | 940,000 |
572,000 | 480,000 | - | - | ||||
단장1기 | 2,362,000 | 572,000 | 480,000 | 370,000 | 940,000 | ||
3평형합장 | 2,911,000 | 839,000 | 720,000 | 370,000 | 982,000 | ||
오석 2평 3평 |
2평형 단장 매장1기 예약1기 |
3,592,000 | 572,000 | 480,000 | 370,000 | 1,118,000 | |
572,000 | 480,000 | - | - | ||||
단장1기 | 2,540,000 | 572,000 | 480,000 | 370,000 | 1,118,000 | ||
2평형합장 | 50,000 | 개장유골.화장유골매장 | 50,000 | 비석글씨값 | |||
3평형합장 | 3,089,000 | 839,000 | 720,000 | 370,000 | 1,160,000 | ||
자연장(단장) | 817,000 | 260,000 | 100,000 | 50,000 | 407,000 | ||
자연장단장 안장1기,예약1기 | 1,177,000 | 520,000 | 200,000 | 50,000 | 407,000 | ||
자연장 | 합장1기 | 967,000 | 340,000 | 120,000 | 50,000 | 457,000 | |
합장2기 | 1,017,000 | 340,000 | 120,000 | 100,000 | 457,000 | ||
봉안당개인단 | 336,000 | 236,000 | 100,000 | - | - | ||
봉안당부부단 | 592,000 | 472,000 | 120,000 | - | - | ||
봉안당무연고 | 168,000 | 118,000 | 50,000 | 10년계약 ※행려 사망자 5년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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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평배우자 예약시 추가금액 : 1,052,000원
장사시설 사용료 등 환불 규정 및 환급기준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
묘지·자연장·봉안당 환불규정 및 환급기준
제9조의2(장사시설의 중도 반환) [2019.7.5시행]
- 시장은 추모공원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급해야 한다.
- 시에서 조성한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사 기간(5일 이내) 중 장사법 변경 등으로 허가사항을 취소 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액 환급한다.
- 장사시설 사용을 중도에 포기한 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환급은 사용허가일 기준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인 [연고자를 포함한다]에게 환급한다. 이 경우 1,000원 미만의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 한다.
- 봉안당에 유골 안치 후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연장 단장·합장을 할 경우에는 봉안당 안치기간을 포함하여 자연장을 사용할 수 있다.
- 봉안당에 부부가 따로 봉안되어 있을 경우 자연장 사용 가능
- 자연장, 부부단 사용시 사용료 등 납부[묘지, 봉안당, 자연장 허가사항을 취소 신청하는 경우 전액 환급한다.]
<개정 2019년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