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삼척시민 누구나 삼척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삼척시에서 가입한 안전보험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삼척시 전·출입시 자동 가입 및 해제)
  • 보장기간 : 2021. 4. 1. ~ 2022. 3. 31.
  • 보 험 료 : 삼척시가 일괄 납부(시민 개인별 납부 없음)

보험가입 항목

※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은 제외됨.
보장항목, 보장금액, 보장내용, 비고의 항목으로 공개대상별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
보장항목 보장금액 보장내용 비고
자연재해 사망 1,000만원 ‘자연재난’ 및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고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및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및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강도 상해사망 / 후유장해 1,000만원 및
1,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익사사고 사망 500만원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5급
만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한 경우(부상등급별)
성폭력범죄상해 1,0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1개월 이상 의사진단시)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후유장해 500만원 및
5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 사망 500만원 감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사망한 경우 21.6.7.이후

보험금 청구 및 상담 문의

  • 보험회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
  • 보험금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기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①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보장항목 내용)
    ② 시민안전공제사업 콜센터(☎1577-5939) 전화 : 필요 증빙서류 확인
    ③ 증빙 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특이(유의)사항
    •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
    •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은 제외(상법 제732조)
    •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하여야 함.
2021년 시민안전보험 증권 다운로드
2021년 시민안전보험 증권_감염병 담보 다운로드
2021년 시민안전보험 약관 다운로드
2021년 시민안전보험 약관 요약문 다운로드
2021년 시민안전보험 청구서 및 구비서류 안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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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33-570-3892 )
최종수정일 :
2023-06-01 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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