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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5월)

고시번호 :
삼척시 공고 제2023-912호
게재일자 :
2023-05-26
공고기간 :
2023-05-26~2023-06-09
담당부서 :
교통과
담당자 :
고주미
연락처 :
033-570-3246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정기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및 검사명령을 안내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지연(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위반사항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이사, 수취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대상(정기검사 2023년 5월)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정기검사 2023년 5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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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14: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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