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시민안전보험이란?

삼척시민 누구나 삼척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도움을 주고자 삼척시에서 가입한 안전보험입니다.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삼척시 전·출입시 자동 가입 및 해제)
  • 보장기간 : 2025. 4. 1. ~ 2026. 3. 31.
  • 보 험 료 : 삼척시가 일괄 납부(시민 개인별 납부 없음)

보험가입 항목

사망 : 만 15세미만 보상 제외 / ※ 후유장해 : 장해 비율에따라 3~100% 보상

구분,보장내용,보장금액의 항목으로 보험가입 항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삼척시민이 상해(화재,붕괴,익사,물놀이,농기계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시
▶보상불가 : 교통상해 사고
사망: 1천만원
장해: 1천만원(3~100%)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삼척시민이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사망: 1천만원
장해: 1천만원(3~100%)
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코로나19 포함)
삼척시민이 「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받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 보장대상 : 만 15세이상 만 80세 이하
사망: 2백만원
장해: 2백만원(3~100%)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삼척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사망: 2천만원
장해: 2천만원(3~100%)
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삼척시민이 개인형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탑승 중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사망: 5백만원
장해: 5백만원(3~100%)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삼척시민이 농기계사고로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사망: 1천만원
장해: 1천만원(3~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삼척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보상불가 : 전세버스,렌트카 사고
사망: 2천만원
장해: 2천만원(3~100%)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삼척시민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불가 : 감염병 제외
사망: 1천만원
장해: 5백만원(3~100%)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삼척시민이 자전거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사망: 5백만원
장해: 5백만원(3~100%)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삼척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진단 시 사망: 1천만원
장해: 1천만원(3~100%)
자연재해사망 삼척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 2천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위로금
삼척시민이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천만원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삼척시민이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에 피해가 발생하여 사망하거나 2주 초과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2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삼척시민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최대 2천만원
(부상등급 1급~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삼척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 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최대 2천만원
(부상등급 1급~10급)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삼척시민이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삼척시민이 개물림 또는 개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체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추가진단 제외 10만원
(연간 1회한)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보험금 청구 및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APP CSLINK E-mail claim@cslib.co.kr
FAX 02-6280-9000 TEL 02-785-9611

※ 특이(유의)사항

  •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
  •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은 제외(상법 제732조)
  •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하여야 함.
  •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은 접수 전 대표번호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플로 청구 시 별도의 보험금 청구서 출력이 필요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2025년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다운로드
2025년 시민안전보험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2025년 시민안전보험 청구 어플(QR코드) 안내문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재난안전과 ( 전화번호 : 033-570-3892 )
최종수정일 :
2025-04-08 16: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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