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간제근로자(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보조) 채용 공고
- 작성일
- 2022-04-21 15:55:04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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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 조회수 :
- 547
2022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2022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 공고기간 : 2022. 4. 21 ~ 2022. 4. 27 (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력서 등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