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및 양성화 사업 안내

작성일
2022-05-31 20:58:14
작성자
도시과
조회수 :
6643
  • 다운로드 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개정 후, 사용].hwp(21.0 KB)
  • 다운로드 2. 건물(대지)사용 승낙서.hwp(18.5 KB)
  • 다운로드 3. 공포 9-19. 별표 4-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7조제1항제1호 관련).hwp(91.0 KB)
  • 다운로드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제17379호)(20210610).hwp(173.6 KB)
  • 다운로드 220531 불법옥외광고물 웹용 포스터2.jpg(2.0 MB)

포스터

포스터

※ 2022년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및 양성화 사업 안내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삼척시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및 양성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주들과 옥외광고 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6. 1. ~ 8. 31.

□ 대  상  자 : 사업주 또는 옥외광고사업자

□ 신청대상 
  - 법령에 따른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옥외광고물
  - 기존 허가·신고의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을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 신청방법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청서, 건물(토지) 사용 동의서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도시과 제출
  - 허가대상 : 허가 수수료 및 안전점검 수수료 발생
  - 신고대상 : 신고 수수료 발생
   * 수수료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으로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 등에 따라 다르며, 신고대상 광고물도 특수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삼척시청 도시과 (☎ 033-570-3448)

□ 양성화 신청 후 행정절차  
  - 적법 요건을 구비한 간판은 즉시 양성화 조치
  - 자진신고 간판 중 양성화가 불가능한 간판은 표시방법 변경, 철거 등의 별도 유예기간 부여
  - 자진신고 기한 내 미신고 불법 광고물은 적발 시『옥외광고물법』규정에 따라 제재 

※ 『옥외광고물법』

 - 모든 옥외광고물(간판)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광고물 종류별로 규정한 표시기준(장소, 규격, 내용 등)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옥외광고물은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 상기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의한 행정대집행 후 비용 청구, 제10조의3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제18조에 의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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