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3-01-19 16:09:07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
859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원사업 : 철선울타리, 태양광식 전기울타리
                   -  농가별 최대 250만원 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 신청접수 : 2023. 1. 19. ~ 2. 10까지
 ■ 접수장소 : 경작지 소재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제외대상
  1.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용 지원을 받은 농가
  2.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가

 ※ 읍면동별 대기순번에 따라 사업비 소진 시 2024년 사업으로 이월

 • 기타문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삼척시청 환경과(033-570-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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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27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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