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공고

작성일
2022-08-08 09:47:27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1956
  • 다운로드 2022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 공고 및 신청서식.hwp(98.0 K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2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선정 신청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주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 중증·여성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 최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고용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배치·승진·전보 등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노력, 고충처리제도 운영,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사업주
○ 장애인 편의·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관련 재난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 사업주
○ 기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중 인증기간 만료 및 ’22년도 만료 예정인 사업주
※ ’19년에 선정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은 ’22.09.29.까지 유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08. 01.(월) ~ 2022. 08. 29.(월)까지
○ 접 수 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2개)
○ 신청서류: 첨부파일 참고
①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신청서 1부(붙임1)
② 장애인고용현황(최근 2년) 증빙자료 1부(예, 임금대장 등)
③ 주요 공적조서(붙임2) 3부(공적 증빙자료 포함)
* 공적기간: 2020. 1. 1. ~ 2021. 12. 31.
④ 장애친화도 자가진단표 및 증빙자료 1부(별첨)
⑤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붙임3)

3. 선정방법(아래의 사항을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선정)
○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고용 인원수, 장애친화도,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기타 일자리 관련 인증 및 포상을 받았거나 정부의 지원없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경우 우대

4. 선정공고
○공고일자 : 2022년 10월 4일 (예정)
○공고방법: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우수사업주 선정 명단, 우대조치 일괄 공고
○인증유효기간 :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5.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사항(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① 국방부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0.5점) 부여
② 조달청의 물품 적격심사 시 가점(2점) 부여
③ 조달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가점(2점) 부여
④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⑤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1점) 부여
⑥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 ㈜국민은행(본부 승인 금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3% 범위 내),
㈜하나은행(0.2% 범위 내), 농협은행㈜(0.1%), 수협은행(0.2%)
⑦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⑧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가점(0.06~0.15점) 부여
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가점(5점) 부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 시설자금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가점(2점) 부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에 드는 비용의 융자 또는 무상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⑫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 결정액의 10% 이내 우대
⑬ 장애인 고용촉진유공 정부포상 추천
⑭ 장애인고용 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⑮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취업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737-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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