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공개모집 공고

작성일
2021-06-11 09:17:5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 :
650
  • 다운로드 강원도 공고 2021-1184호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공고 및 신청서).hwp(22.0 KB)
「건축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강원도 건축 조례」 제29조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공개모집을 공고합니다.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1. 6. 11.(금) ˜ 7. 2.(금)

Ⅱ. 모집기준
  ○ 신청자격
    - 접수마감일(‘21. 7. 2.)까지 강원도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건축사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1. 6. 28. ˜ 7. 2.
  ○ 제 출 처 : 강원도청(건축과) 및 시·군 건축허가 부서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21.07.2.) 근무시간 내 도착분까지 한함
  ○ 제출서류
    -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3-27 16:44: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