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맹견 소유자 준수의무 안내

작성일
2021-01-14 16:37:03
작성자
축산과
조회수 :
1067
  • 다운로드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홍보 포스터.pdf(142.5 KB)
  • 다운로드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홍보 리플릿.pdf(464.9 KB)
「동물보호법」제13조의2 개정에 따라 맹견소유자는 맹견동반 외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맹견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12일부터는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의무가입이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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