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임업용) 지정고시를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안내

작성일
2021-01-12 16:44:12
작성자
총무과
조회수 :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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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로드 보전산지지정 세부내역.pdf(4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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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 - 7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2019년 사유림 매수한 국유림의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21.  1.    18.

삼척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 개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산129-1임, 산138-2임
 ○ 근거 :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내용 : 2019년 사유림 매수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 열람 장소에 비치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삼척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 033-57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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