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임업용) 지정고시를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안내
- 작성일
- 2021-01-12 16:44:12
- 작성자
-
총무과
- 조회수 :
- 554
삼척국유림관리소 공고 제2021 - 7호
보전산지 지정을 위한 산지구분도안 공고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2019년 사유림 매수한 국유림의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합니다.
2021. 1. 18.
삼척국유림관리소장
1.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 주요 내용
○ 개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산129-1임, 산138-2임
○ 근거 :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 내용 : 2019년 사유림 매수
2. 보전산지 지정예정지 산지구분도안 : 열람 장소에 비치
3.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위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삼척국유림관리소 경영계획팀 ☎. 033-570-523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